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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0-도-434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범행 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89노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범행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소론과 같은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