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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도미수
판례
강도미수
90-도-321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형법 제52조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