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제청신청
판례
89-카-75생산일자 1990.04.06.
AI 요약
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위 각 조문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