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8. 선고 89노4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사약인 에폰톨은 3,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고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 방법이 주사방법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공소외 하 재일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설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위 약제의 성질,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주사방법, 주사후의 피해자의 증상과 상해를 입게 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마취제가 정확히 정맥에 주사되지 아니하고 피하로 유출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