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12.19. 선고 89구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당원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어떤 공적인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의 존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실수로 가산금을 억울하게 내게 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의 적절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