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제청신청
판례
90-초-52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상세내용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