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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90-도-77생산일자 1990.06.08.
AI 요약
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노1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