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고 88구7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1986.5월과 6월에 걸쳐 소외 합자회사 이브상사를 소외 1과 공동으로 인수한 소외 2로부터 위 소외회사명의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1986.6.12.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