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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기)
판례
손해배상(기)
88-다카-25762생산일자 1990.07.10.
AI 요약
요지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데 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위 시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을 뿐 그의 과실이 위 시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3. 선고 88나7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시의 소속공무원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판시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사실,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 금 5,870,680원을 그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60퍼센트로 인정하였을 뿐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보지 않은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해체하였을 경우의 자재가격을 손해로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해체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