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청주동부상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87구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상인들인 소외인 등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1975.10.6.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76.6.경 시장부지매입과 시장건물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