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8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펴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피고의 1988.10.5.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1989.6.1.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1989.8.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9.2.8.부터 90일이 경과한 1989.5.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7.9.까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제기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1989.8.3. 원심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 소가 어떠한 이유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주장, 입증도 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바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즉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가 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본안전의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의 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