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운수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90나3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제8호증의2(각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갑제9호증의 1, 2(각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갑제10호증의 1, 2(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국가기능직 5등급 공무원으로서 대전지방철도청 소속 객화차사무소 검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과 상여금 제수당 등을 합하여 1985.9.부터 1986.8.분까지 12개월 간의 봉급총액을 평균한 금액이라고 하여 월평균 금 755,142원의 수입을 얻어오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2(급여지급내역서 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대전객화차사무소장이 1988.6.29. 원고에게 확인한 급여지급내역서에는 원고에 대한 봉급, 급료의 1985.9.부터 1986.8.분까지의 합계는 봉급과 여러 수당을 포함하여 금 9,852,850원(월 평균 금 821,070원)으로 되어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것이 갑제6호증의 1,2를 간과하고 한 것인지 혹은 배척하고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원심이 인정한 봉급총액은 위와 같은 봉급과 수당 중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8.4.의 이 사건 사고 후 같은 해 10.1. 휴직처리 되고 1987.9.30. 직권면직 되었으며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일부인 금 4,427,250원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휴직처리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이라면 그 휴직기간 중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직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도 이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기간중의 일실이익을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수입 중 일반노동력상실률(100분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휴직기간 중 수령하였다는 금 4,427,250원의 봉급을 공제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산정방법이나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상고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