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9. 선고 89구12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취득당시의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것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준용할 구체적 방법만을 행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청장에게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국세청장에게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는 자산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전 규정 아래서처럼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배율의 지정만 없는 자산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이 점에 관하여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전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개정후의 규정에 관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위 위임은 따른 국세청고시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알 수 없었던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9.12.12.선고 88누 11940판결;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국세청장고시 제88의 2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