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제청신청
판례
90-초-71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신청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