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소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6. 선고 90노2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시 1. 및 2의 가, 나, 다, 라 기재의 범죄사실과 원판시 3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 앞에서 한 피고인들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 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3항의 행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의 구성”이라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 표현물을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재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 또는 원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공지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종린, 이천재, 이규영은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한 사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원판시 3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 및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화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인들의 원판시 3기재의 판시소위를 국가보안법 제8조 제4항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종린, 이천재, 이규영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을 위하여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원판시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예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