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판례
89-마-525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특정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풍양조씨 쌍동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9.5.16. 자 89파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론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심이 소론 확정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였다 하여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재항고인이 1988.10.1. 항고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적법히 양수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