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례
90-마-570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20.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결정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