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제청신청
판례
90-카-72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신청인, 원고】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 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