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8.자 9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주소를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심결정을 그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4.4.8. 자 64마17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후인 1990.2.19.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표시 중에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호를 송달장소로 부기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나 그로서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22.자로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추완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