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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절도,절도
판례
특수절도,절도
90-도-1021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4. 선고 90노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김생수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김생수가 관리하고있던 판시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 김영재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또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인 원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