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설시와 같이 북한의 선전, 선전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인 한미연구소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및 설시의 사람들의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한 설시의 제반행위는 그것이 위 단체구성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단체구성의 예비에 이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로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청년학생들의 정치문화행사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판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위는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비록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적이 포함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덧붙여진 사정사실에 불과한 것뿐이어서 이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약칭으로 "한민통"이라 불리우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 본부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반국가단체라 할 것이고 "한통련"은 1989.2.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설시의 문서를 받았고, 이에 관한 설시의 답신 등을 기안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