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2.1. 선고 89노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설시이유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공소외 배중길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전부명령 받은 합계 금 333,0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할 채권 금 235,000,000원을 금 98,000,000원이 넘는 것이나 채무자 박상언은 금 3,000,000원 가까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있었고 위 박상언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은 앞 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었고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 측의 채권액에 휠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위 전부금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