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표법위반
판례
90-도-1534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가. 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 000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22. 선고 90노2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상표들이 상표로서 등록된 이상 비록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9.3.28.선고 87후139 판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징역 10월, 미결구금 5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