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30. 선고 88구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항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20,2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