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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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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90-도-1688생산일자 1990.10.10.
AI 요약
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6. 선고 90노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이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