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90-도-1582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 아니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6.27. 선고 90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 하고 설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