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90구5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시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병 제○사단에 복무 중 1986.4.10. 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대 내에서 세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허없이 타고 가다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고 그 시행령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신설된 것이다.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도 1989.1.1. 또는 1989.7.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1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의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시하는 바도 없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