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1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1.경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위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