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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0-누-4075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8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1983.11.7.)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즉,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도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