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90-누-4198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8구1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