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스미또모 시멘트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2.28. 자 89항당35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는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Chrysoberyl)단 결정의 제조방법(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조공정 중 마지막 공정인 크리소베릴단 결정을 열처리하는 단계에서 본원발명은 1차로 1200℃∼1850℃(바람직한 온도는 1600℃∼1850℃)에서 1일 이상, 2차로 1200℃∼1600℃에서 1일 이상 소결시키는 반면에 1982.11.25. 공개된 일본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191297호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은 1350℃로 48시간 소결시키는 점에서 상호차이가 있으나 양자의 열처리 시간이 같은 점과 인용발명에서의 열처리 온도(1350℃)는, 본원발명의 포괄적인 온도범위(1200℃∼1850℃)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원발명에 있어서의 열처리기술은 인용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반복 실험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본원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결에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