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송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7.24. 선고 90나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도로의 일부에 편입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다가 1952.경 이 사건 토지 근처에 미공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미군당국의 주도하에 위 도로를 위 기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도로폭에 가깝도록 확장한 사실, 그 후 1958.12.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점차 그 주변이 상가지역으로 변모되면서 위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사실, 피고는 1984.경 위 기지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도로에 관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여 재포장하였고 1986.12.19.에는 위 도로상에 주차질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차도 양변에 주차표시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도 차량 2대의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현재 위 도로는 폭 12m 가량으로 양쪽의 인도 및 왕복 2차선 차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일부가 양쪽의 인도로 나머지는 차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폭 12m의 중로)로 예정되어 있으나 지적고시 미필인 상태이고 또 위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정되거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도로는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가 198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주차표시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52.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여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도로 양쪽의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피고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피고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시가 1984. 시행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