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11.30. 선고 89노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고지점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고속도로의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주의의무태만으로 인하여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