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례
90-도-2090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7.5. 선고 89노1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옳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