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90-다-12236생산일자 1991.01.15.
AI 요약
요지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9.28. 선고 89나4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가 비농가인 소외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소외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인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