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동서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9.30. 창원기계공업공단(이하 공단이라 줄인다)으로부터 창원공업기지 차룡단지내의 공장용지 약 72,730평방미터를 매수한 다음 1986.2.초순경 이를 인도받고 1986.9.29. 잔대금을 완납하였는데, 그중 약 17,760평방미터를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축소와 내부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그 공장용지의 일부로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자 1987.5.15. 당초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공단측과의 변경계약에 의하여 위 17,760평방미터를 공단측에 반환하고 해당부분 대금을 반환받으면서 당초 계약상 정해진 위약손해금도 모두 청산하여 정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인의 취득세 중과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당해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로지 원고 회사의 내부사정에서 비롯된 결과이어서 그것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던 위 17,760평방미터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중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내에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9.30. 위 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1986.9.29.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7.5.15. 위 공단과 사이에 그 중 일부용지를 반환하기로 하여 그 부분을 분양에서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단에 반환함과 동시에 그 해당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90누2963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