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구2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래유형인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그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호의 규정 중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함은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이미 밝힌바 있는 법리이므로(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토지 등 자산의 양도자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상 그 거래의 규모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양도자 개인의 양도 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된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의 지분규모가 위 조항 소정의 규모에 미달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조항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달리 원고와 함께 이 토지를 공유하던 다른 사람들의 지분까지를 모두 합쳐서 전체토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