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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0-마-945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구 경매법상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 희망자에게 이를 알려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조세 등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구 경매법 제33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63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 경락을 불허할 위법사유이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90.10.15. 자 90라3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 중 창녕군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345,470원, 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를 합한 과세 합계 644,870원, (주소 1 생략) 여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1,327,42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3,823,720원, (주소 2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68,58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314,680원, (주소 3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36,12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67,420원의 각 조세 등 공과금이 부과되었음이 창녕군 부곡면장 발행 과세실적증명원에 나타나 있는 데도 이 사건 경매기일공고에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일년의 조세 기타 공과로 위 (주소 1 생략)의 대지에 대하여는 345,470원, 위 (주소 1 생략) 건물에 대하여는 1,327,420원, 위 (주소 2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168,580원, 위 (주소 3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36,120원 등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의 일부로서 각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고(각 재산세라고 특정하지도 않고 있다)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최고가경매인 소외인 등에게 경매된 후 1990.9.3.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 당시 각 시행되던(이하 모두 같다)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 기타 공과를 게시하는 것은 경매희망자에게 이를 알려서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당원 1977.5.20. 자 77마120 결정 참조) 위와 같이 그 조세 등 합계액 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635조를 종합하면 부동산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데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당원 1980.10.4. 자 80마364 결정; 1971.7.27. 자 71마401 결정 참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경매결정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