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1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누나인 소외 1이 1984.12.25.경 원고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 명의로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외 2로부터 원고의 인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임의로 위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원고명의의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1,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 7,000,000원, 변제기 1985.6.30.로 한 내용에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니 위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9, 갑제7호증(각 형사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는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을 제1호증의3(통지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윤덕남의 증언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인용한 판결들로서 모두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단이 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용도란의 용도가 수정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인감증명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원고가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원고가 위 김길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특히 원심에서는 이 점에 대한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때 그 위임장의 소정기재사항을 위임자인 원고 스스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위임란에 기재된 필적이 원고의 필적인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