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이 1978.8.10.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및 위 소외 1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위 소외 1과 함께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7.9.2. 소외 2와 사이에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20억원에 매도하고, 건물명도일 및 잔금지급기일은 9.30.로 하되 잔금은 매수인 책임 아래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매도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며, 잔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1987.9.18. 위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1988.1.경 그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위 소외 2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9.19.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해 10.2.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 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1978.8.10.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7.10.2.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뿐이므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후 곧 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니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