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모스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충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구2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9.7. 충무시 (주소 생략)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86.6.경 소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충무시지회에 위 토지를 1986.6.경부터 1989.9.30.까지 임료없이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임대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엄격한 의미에서 임대라고 말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소정의 임대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 142조 제 1항 제 1호 (8)목의 규정은 재산세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정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확정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갑 제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지회에 대한 임대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료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사용케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자신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인이 제 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 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빌린 위 소외 지회가 이 사건 토지위에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 스스로 소외 지회에 이 사건 토지를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 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지회와 사이에 위 토지를 위 지회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지회는 1986.7.24. 피고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이고 위 지회는 계약서상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또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제공해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의 신의칙위배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