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자 89초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84조 제1항에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그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행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이 사건 특별감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위 무기징역형의 형기기산일을 위 사형의 확정판결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위 사형집행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 외에 수형 중의 행장도 조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면법 제14조)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 참작하여 위와 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