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신청인, 피고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