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29. 선고 89나34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64.9.24.(음력 8.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7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같은 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리고 위 망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잔금 지급기일인 1964.12.3(음력 10.30)까지 위 소외 2가 매수대금을 피고 1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 청구권은 위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12.3.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인정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매매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한 가정판단은 정당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