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1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2조의2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화신전선은 자기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