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6.30. 자 89항원87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아카데미"는 이를 지정상품인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학원서적, 학문상의 서적"등의 의미를 직감케 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가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없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본원상표 "아카데미"는 "학술원, 학원"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ACADEMY"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ACADEMY"의 형용사형인 "ACADEMIC"은 "학문적인, 학구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지정상품이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 및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곧 그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 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