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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1-마-141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