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2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한쪽다리가 불구인 심신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금 107,000원씩의 보훈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보상연금의 지급기한은 이 망인의 사망시까지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같은 법이 규정한 목적 (제1조)과 예우의 기본이념(제2조) 그리고 그밖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유족연금 청구권의 일실이익 해당성과 상속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결정은 모두 행정행위라고 보여지고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수혜적격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론처럼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되므로 소외 망인이 생전에 유족연금 외에도 소론과 같은 수입이 있었다 해서 위에서 본 연금수혜결격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결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기록 156장),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36호 소정의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망인이 위에서 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모두 채용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