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