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즉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 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법정소란, 교도관 등의 피고인 호송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